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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준비 위한 4년 차 근무 열외 없앤다'

'전문의 시험 준비 위한 4년 차 근무 열외 없앤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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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합숙 공부' 이제 사라지나 아쉬움도
'전문의 시험 방식 함께 바꿔야!' 지적 눈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료환경을 위한 전국 집담회'를 주최해 연속당직 금지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논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료환경을 위한 전국 집담회'를 주최해 연속당직 금지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논의했다.

1∼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최대 3개월까지 4년 차 전공의를 근무에서 열외로 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4년 차 근무 열외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근무 열외가 아닌 연차에 따른 휴가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준비를 위한 4년 차의 근무 열외 관행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마음이 맞는 전공의끼리 호텔 등을 장기적으로 빌려 이른바 '족보'를 외우고 공부하던 4년 차 전문의 시험공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 4년 차의 관행적 근무 열외 관행은 수련현장에서 꾸준히 문제 됐던 사안이다.

수련기관별로 근무 열외 기간이 다르고 일부 수련기관은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지만 몇몇 수련기관은 급여를 주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특히 당직 근무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4년 차가 근무 열외로 시험 준비에 들어간 사이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벌어지자 수련기관들은 장기적인 열외 기간에 난색을 보이던 터였다.

임동권 경기도 파주시의사회장(파주제일안과)은 "시험 수개월 전부터 합숙하며 족보를 외우고 하던 전문의 시험 준비에 대한 기억이 세월이 지나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준비 관행을 없애려면 현재와 같이 족보를 외워 특정 날에 시험을 보는 방식보다 수련 과정에서 익힌 술기와 지식을 근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8개 수련규칙 항목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정규 수련환경평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사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최대 수련시간·연속수련·응급실 수련시간·당직일수·당직 수당·수련 간 휴식시간·휴일·휴가 등은 8개 수련규칙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의견을 검토한 후 조만간 수련규정 등을 개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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