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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초진료 1만 5730원, 재진료 1만 1240원

내년 의원 초진료 1만 5730원, 재진료 1만 1240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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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과 수가인상률 2.7% 확정...초진 420원, 재진 290원 인상
6월 28일 전체회의, 일부 가입자 '페널티' 주장...건보공단 최종안 결정

6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수가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과 치협 대표가 빠진 가운데 2019년 의과(2.7%)와 치과 (2.1%)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6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수가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과 치협 대표가 빠진 가운데 2019년 의과(2.7%)와 치과 (2.1%)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2019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420원 오른 1만 5730원, 재진 진찰료는 290원 오른 1만 1240원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인상률의 의결했다.

수가협상에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과와 치과계 수가인상률은 2.7%와 2.1%로 각각 결정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과와 치과계에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인상률 수치다.

건정심은 6월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과와 치과계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 단일안으로 결정하기로 의결,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건정심은 소위가 상정한 수가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건정심 소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 후 의협과 치협에 수가 조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양 단체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의 의견 개진이 없는 상황이라, 건보공단 제시안 이상으로 수가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입자 단체에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 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협과 치협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건정심을 통과한 두 단체의 수가를 포함해 각 유형별 요양기관의 내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편,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보상을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에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보상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미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선 긋기를 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협상이 본격화한 5월 24일 이후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의협은 1차·2차 협상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 5가지를 의원급 수가 인상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수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구체적인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협이 2019~2022년까지 4년간 매년 7.5%씩 총 30%의 수가인상을 요구하자, 자신들이 제시하려는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의협에 앞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도 수가협상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법정시한이 5월 31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에 처음으로 2%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고,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을 예고했다.

5월 31일에서 6월 1일 00시 30분까지 7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의협은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 최종안은 2.7%였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직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수가인상률이 공식적으로 의결된 6월 28일 건정심 전체회의까지 모든 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의협과 함께 수가협상이 결렬된 치협 역시 수가인상 관련 건정심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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