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약사가 자살 예방 상담하려면 의사면허부터 따라"

"약사가 자살 예방 상담하려면 의사면허부터 따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2: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민건강 도외시한 불법적인 약국 자살 예방사업 강력 규탄
자살 조장사업 우려…"약사 불법의료행위 형사·민사 법적 대응" 경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약국 자살 예방사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또 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28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 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며 "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살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250여 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 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살 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인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정당하게 의사면허를 먼저 따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 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 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곳이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 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 IT30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살 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팜 IT3000'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약사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자살 예방사업이 아니라 자이 조장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의 반대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약국 자살 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형사적·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 예방사업이라는 핑계로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 하고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