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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이 규제?...황당하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이 규제?...황당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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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부회장, 세종 법제처 앞 1인 시위...차별법령 선정 철회 요구
"법제처 '규제 철폐' 교묘한 말장난...의사 외 임용 규정마저도 없애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심사체계 개편 TF 위원장)은 27일 법제처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제처가 보건소장 우선 임명 관련 법령을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심사체계 개편 TF 위원장)은 27일 법제처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제처가 보건소장 우선 임명 관련 법령을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심사체계 개편 TF 위원장)이 법제처를 찾아 1인 시위를 했다. 시위 이유는 최근 법제처가 보건소장 우선 임명 관련 법령을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27일 정오 경부터 정부 법제처 세종청사 앞에서 법제처의 보건소자 의사 우선 임면 관련 법령의 차별법령 선정에 대해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부회장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 관련 법령을 규제 개혁 대상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발표한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 차별법령 선정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도 낭독했다.

이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협은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종 감염병 위기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오히려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척결돼야 할 의료 적폐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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