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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카드 단말기' 7월 20일까지 전면 교체해야

'구형 카드 단말기' 7월 20일까지 전면 교체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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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식지정 신형 IC카드 단말기·태블릿PC 교체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유예기간 종료...미인증 단말기 과태료

여신전문금융법의 법정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2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운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지정 의료기관 신형 IC카드 단말기) ⓒ의협신문
여신전문금융법의 법정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2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운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지정 의료기관 신형 IC카드 단말기) ⓒ의협신문

7월 20일까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운 보안기준을 갖춘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유예기간(3년)이 도래했기 때문.

대한의사협회는 26일 "IC카드 단말기 의무화 법정 유예기간이 7월 20일 종료된다"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전용 신형 IC카드 단말기 교체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 미인증 단말기(MS거래)는 7월 21일 이후 결제가 불가하다. 미인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VAN사는 5000만 원 이하, 가맹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지정 의료기관 신형 태블릿 PC)  ⓒ의협신문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지정 의료기관 신형 태블릿 PC) ⓒ의협신문

의협은 지난 2016년 6월 8일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 의협 공식 지정 의료기관 결제·홍보용 신형 IC카드 단말기와 태블릿PC를 공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 시 단말기·태블릿PC·부가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월 납부 비용이 발생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태블릿PC를 통한 광고를 송출해 받을 수 있는 장소 임차료를 이용해 월 납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3억 이상의 병·의원의 경우 단말기 대 당 월 16000원(VAT포함)의 할부 약정 금액이 3년 간 부과된다. 광고 단말기 설치 약정에 동의할 경우 월 20000원(VAT포함)의 장소 임대료가 3년 간 제공된다. 연 매출 3억 이하의 병·의원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된다.

신형 IC카드 단말기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kmapo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및 관련 문의(씽크튜브 코리아 ☎154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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