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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건강 위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명해야"
"지역주민 건강 위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명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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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제처 차별법령 선정에 반대 성명 발표
의사 보건소장 비율 낮은 곳 건강지표 낮아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이 차별법령이라며 개선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명을 차별법령이라며 개선과제로 선정한 법제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경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보건법 제13조 1항에서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단서조항으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의사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단서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보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사 보건소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7년 현재 전국 보건소장(254명) 가운데 의사 면허자는 42.5%(108명)에 불과하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사 보건소장이 57.5%(146명)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14명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전무하며, 다른 시도에 비해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18명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면허자는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협은 의사 면허자보다 비의사 보건소장이 더 많은 실태를 들어 "실제 차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곳은 건강지표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별 건강정보(2016년도 기준)'를 보면 의사 보건소장이 1인에 불과한 강원도의 경우 비만율·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 대다수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의협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당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꼽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상승과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한 의협은 "보건소의 신뢰 향상을 위해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제처가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척결해야할 의료 적폐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소 근무의사의 신분 안정 문제도 짚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783명 가운데 정규직인 의무직은 8.3%(65명)에 불과하며, 계약직이 34.2%(268명)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 근무의사의 절반이 넘는 57.5%(450명)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은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5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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