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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녹십자 입찰 의혹, 담합 말곤 설명 안돼"
"적십자-녹십자 입찰 의혹, 담합 말곤 설명 안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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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기기법·국가계약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적십자 "입찰 아무런 문제 없어"...녹십자 "제품 문제 없다" 반박
ⓒ의협신문
ⓒ의협신문

시민단체에서 대한적십자와 GC녹십자의 혈액백 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적십자 측은 문제없는 입찰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적십자사와 녹십자를 의료기기법 위반과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적인 혈액백 입찰 선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건세는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녹십자의 자회사인 진단시약 및 혈액백 전문기업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와의 경쟁에서 입찰을 따낸 것.

계약 규모는 95억 원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녹십자엠에스의 연간 매출의 9.9%에 달한다. 적십자의 혈액백은 녹십자가 30년째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주성 건세 공동대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시작하는 단계"라며 "국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혈액백은 미국 약전(USP)에 따라 제조하고 있다. 적격 혈액백의 포도당 분말 함량은 리터당 31.9g. 주변환경에 대한 오차를 고려해 허용 기준치는 30.3∼33.5g으로 정하고 있다.

포도당은 혈액백 증기멸균 과정에서 일부 과당으로 변성된다. 문제는 이 과당을 포도당 함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건세의 문제 제기에 적십자는 "탈락 업체의 식약처 허가 시의 자료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당 정량법)한 것이며, 적십자사는 입찰공고 내용과 같이 USP에 따라 더 엄격하게 포도당값(HPLC법)만을 기준으로 적부 판정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과당을 제외한 포도당값으로 판단했을 때 녹십자의 제품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혈액백 중 포도당은 멸균과정에서 일부가 과당으로 이행하나, 포도당과 과당 모두 에너지 공급원이므로 과당은 불순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도당 정량 시에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한 결괏값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미국 약전 항응고액항의 포도당 정량법에서도 포도당과 과당을 모두 합한 환원당 총량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재점화 됐다.

강주성 대표는 "녹십자는 기준치인 31.9g/L에서 과장 변성을 고려해 추가로 5.5% 분말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혈액백 제조방식으로 이 방식이 우월하다는 것은 담합 외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기준인 카비의 제품을 탈락시키기 위해 적십자와 녹십자가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맞춘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은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보도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답은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적십자 측에서 별도로 질의를 식약처에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녹십자는 "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포도당 함량은 USP 허용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제품에 문제 없다"며 제품 문제에 대한 지적에만 반박했다.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짧은 시간 내 의혹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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