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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치대 졸업자, 30%만 '의사국시' 통과
외국 의·치대 졸업자, 30%만 '의사국시'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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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응시자격 기준 미공개 원인...의료법 개정 필요" 지적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미국 등 외국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을 공개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 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리핀 3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 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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