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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대개협 회장 당선…"힘 있는 대개협" 일성
김동석 후보 대개협 회장 당선…"힘 있는 대개협" 일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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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익·한동석 감사 선출…결산·예산(안)·감사보고서 정족수 미달 부결
'대개협 선거관리 규정 제정' 결선 투표·공탁금제도 등 서면결의 추진
제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의협신문 이정환.

ⓒ의협신문
제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의협신문 이정환.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제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당선됐다. 이호익·한동석 후보는 감사로 선출됐다.

대한개원의협회의는 23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평의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간 대개협을 이끌 신임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대개협 회장 선거에는 총 76명 평의원 중 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김동석 후보가 36표를 획득해 이명희 후보(18표)·김승진 후보(8표)·이상운 후보(1표)를 제치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2명을 뽑는 감사 선거에서는 이호익 후보(36표)와 한동석 후보(19표)가 당선됐다.

김동석 신임 대개협 회장은 "힘 있는 대개협, 정책을 주도하는 대개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개협·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의료계를 지탱하는 세 축이 됐을 때 의협이 명실상부하게 산하 3단체를 아우르는 상위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힌 김 신임 대개협 회장은 "의협이 상위단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협이 철저히 개원의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개원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개협 회장은 "의협을 도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진료과를 불문하고 다양한 인재를 모아 대개협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개원의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가 협상에 있어 의협과 대개협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회무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개협의 역할 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제31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결산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대개협은 향후 서면결의를 통해 이 안건들을 의결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제31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결산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대개협은 향후 서면결의를 통해 이 안건들을 의결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김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주요 추진 사업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의사의 정치세력화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책임제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추진 ▲대개협의 다양한 목표 설정과 단계적 실천(문재인 케어 관련 예비급여 전면 폐지와 필수의료 강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혁 / 한방대책 /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 진찰료 인상과 종별가산 확대 등 개원가에 필요한 보험정책 개발 / 개원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대한개원의협의회 내부 개혁(대개협 평의원회 의장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 의협 상임이사회에 대개협 회장의 참석을 요청해 의협 회무에 개원의의 입장 대변 / 각 과 의사회장 협의체 운영 / 의협 각 위원회에 대개협 대표가 참석해 개원의 입장 대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정기평의원회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세부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 향후 서면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규정에는 향후 회장 선거에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득표수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서면 결의를 위한 세부 내용은 차기 집행부에서 다듬기로 했다.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의협 파견 대의원 인준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감사보고 등도 서면 결의를 통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기평의원회에서는 감사보고서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대개협 산하단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부분만 빼고 감사보고서는 의결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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