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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겪고도 보건소장 비의사 뽑으라니"
"메르스 사태 겪고도 보건소장 비의사 뽑으라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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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 판단...중장기 논의
전남의사회 "공공의료 실현 위해 전문성 갖춘 의사 임용 상식"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법제처가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도한 진입 장벽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잊었냐"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보건소장 임용)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15년 전국을 위험과 혼란으로 내몬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에 대한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확진과 격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며 "지역 보건소장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실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보건소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일차적인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의한 전남의사회는 "보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돼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보건소는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상기한 전남의사회는 "보건소는 현대의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보건소를 설립하고, 관리자인 보건소장의 자격 조항을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가인 보건소장의 임용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전체 보건소장(236명) 가운데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103명(43.6%)에 불과한 실정이다(2016년 12월 기준).
 
59.2%는 공무원(보건의무 직렬 81명, 일반행정직 48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이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을 규정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유명무실해 지고, 단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보다 비의료인 보건소장이 더 많은 역전 현상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점차 강화하는 국제보건의료체계의 흐름에도 역행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좋다는 것인가?"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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