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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자격 주면 당연지정제 거부"
의협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자격 주면 당연지정제 거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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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감사하겠다는 초법적' 비판
지역의사회 통한 개설 등 예방이 우선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일 공청회(사진)를 열어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일 공청회(사진)를 열어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추진 계획을 20일 밝히자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고 사후 단속 권한만 강화한다"는 문제 제기다.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받아 8만 6000곳의 전국 의료기관을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공청회를 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무원 등을 특별 사법경찰로 임명하는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예고하고 검찰과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의료기관 개선 신고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예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의협은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를 내주거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정부와 지자체" 탓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인권 의식이 부족한 건보 공단 직원에게 막강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의협은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로 의사가 자살한 사건은 오래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런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사경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시도"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건보 공단이 환자 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계약 대상자인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고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단을 '갑'이나 '적폐'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특사경 제도로 의료기관을 길들이려 하거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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