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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협진 허용해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협진 허용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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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산부인과 신생아 진료했다고 면허 자격정치 처분
개원 전문과 진료 특성 반영을...개원 전문의 진료장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

아랫층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의원장이 윗층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신생아를 진료하고, 자신의 병원(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소아청소년과의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인정,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고법 판결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신생아 관련 진료(협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소아청소년과의원장은 윗층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장과 협진에 합의, 총 25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원가에서는 신생아가 산부인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장소 제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 신생아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번 고법 판결에 대해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B의사는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호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A 의사는 "의료법에서 5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5가지 예외 유형 이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지역구에 있는 경우에도 산부인과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9조 조항도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39조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C의사는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한 신생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신생아가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C의사는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를 급하게 요청할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 관련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이번 고법 판결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D의사는 "나도 개원할 때 옆 건물 대학 선배 산부인과의원에서 산모가 분만 후에 애기가 울지 않아 응급처치를 해 준 경우가 있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런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의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 산부인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자유롭게 협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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