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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항암제 승인, 의학회 이전되나?
허가초과 항암제 승인, 의학회 이전되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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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학회 이전 '공감대'
심평원·복지부 "세부 전문학회 차원서 임상적 판단해야"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에 대한 승인 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현재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승인 결정 업무를 의학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등 관계 기관과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승인 결정 업무)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심평원 산하의 자문기구지만 사실상 암 질환과 관련된 급여기준부터 허가초과 항암제 승인까지 전반적인 결정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항암제가 잇따라 개발되고, 급여기준에 관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다뤄야 하는 항암제 관련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 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물리적인 한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약계에서는 심평원 산하 기구가 아닌 별도의 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심평원·의학회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요법별 프로토콜에 의해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검토해야 할 건수가 현 시스템에서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많다"면서 "복지부와 의학회 또한 증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도 허가초과 항암제에 대한 승인 업무를 맡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의 암 질환 전문가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몇몇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없는 수도 있다"고 밝힌 강희정 실장은 "전문가 영역에서도 견해차는 발생하기도 하고, 암질환심의위원회 조차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기도 한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로 허가초과 항암제 승인 업무를 이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기존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 급여기준 등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심평원 산하 기관이 아닌 의학회가 이를 맡게 됐을 때 법적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달라는 요구는 환자들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는 위원이 한정돼 있어 각자의 전문성 반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임상 상황에 맞춰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구미정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심평원 등은 허가초과 항암제 승인에 따른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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