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9:35 (금)
'건보료 인상' 애타는 복지부, 가입자 눈치보기 급급?

'건보료 인상' 애타는 복지부, 가입자 눈치보기 급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0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료 3.2% 이상 인상 목표인 듯...가입자 반대로 무산될까 '노심초사'
건정심 소위, 의원·치과계 수가인상률 결정 또 미뤄...26일 3차 소위서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소 3.2% 이상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반대로 내년도 건보료 인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케어 추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겨 문케어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찍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고 건보료 협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해 목표하는 건보료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건정심 소위(2019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후 두 번째로 열린 소위)에서도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다.

애초 회의 안건이 수가인상률 결정과 그에 따른 건보료 인상률이었지만, 건정심 소위는 오는 26일 세 번째 소위를 열어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19일 건정심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소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으며, 26일 오후 6시 3차 건정심 소위에서 의원급과 치관계 수가인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들이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 결정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을 한 번은 들어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의원급과 치과계 각각 2.7%와 2.1%에 불만을 표출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의협과 치협이 3차 소위에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가인상률과 건보료 인상 관련 건정심 소위 참석뿐만 아니라 건정심 자체 탈퇴를 선언한 의협의 경우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도의 창구를 통해 수가인상률 관련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케어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한 건보료 인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녹록지 않다는 게 보건의료단체 보험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모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먼저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이 결정돼야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해 상정하고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정심 소위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수가협상 결렬 단체에 대해 관례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과 치과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페널티까지 줄 경우 의협과 치협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치협에 페널티까지 줄 경우 건보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문케어 추진을 발표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매년 3.2% 수준의 건보료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지난해 건보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했다"면서 "당시 건보료 인상과 별개로 문케어 추진 예산 과소 추계를 주장하며 문케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야당과 의료계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보료를 계획대로 3.2% 이상 인상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건보료 인상률이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3% 후반대 건보료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보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 소위 상황도 보건복지부에 부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가입자단체 대표와 공급자단체 대표, 공익 대표 각 3인씩 참석하는 건정심 소위에 현재 의협과 치협 대표 2명이 불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건보료 인상을 시도할 경우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표결을 할 경우 목표하는 건보료 인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거듭되는 건정심 소위에서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가입자단체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은 기존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7%와 2.1%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