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세부 급여기준 '확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세부 급여기준 '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9 14: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인실 본인부담률 50∼30% 차등...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도 인하
국무회의,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안 의결
의료계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입원실을 제외한 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pixabay)
의료계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입원실을 제외한 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pixabay)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와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기준을 구체화해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를 새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본인 일부 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100분의 50으로, 3인실은 100분의 40으로 했다.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 입원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화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중 중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우선 의료비의 범위는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미용·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했다.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 입원진료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 및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했다. 이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지원 기준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사항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선별급여 비용 등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톡록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