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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구체화...위임장 서식 통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구체화...위임장 서식 통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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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고시' 개정·시행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청인이 '유의할 사항'으로 돼 있던 고시 규정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로 명확히 하고, 활용 목적·동의 범위 및 보유 기간 등을 구분해 신청인의 가독성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식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지난 5월 21일~6월 11일)를 거쳐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신승일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의협신문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의협신문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의협신문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의협신문

고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이 추가됐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소득·자산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빈번하게 이뤄짐에도 기존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으로는 수급자가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및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 권리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위임장 서식도 통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통일 요구를 수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는 유사한 양식의 위임장 서식을 우선 반영하고, 향후 기초연금·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 등의 위임장 서식을 추가 검토해 통합 서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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