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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원 폐업으로 내몰아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원 폐업으로 내몰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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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보건소 본인부담 면제·할인 불법 행위 강력 비판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의원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받을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보건소가 앞장서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보건소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 약국에 대납해주는 곳이 많다는 이유 때문.

따라서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가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내게 됐다.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에는 법적인 근거마저 없어
의원협회의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는지,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니라 지침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2003년 6월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고 지적하면서 "이 기준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예외조항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일선 의원 폐업으로 내몰아
보건소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주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는 물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폐업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 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걱정했다.

이는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자신의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민간의원들은 이제 보건소와의 경쟁에 뒤처져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불행한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진정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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