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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의협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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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즉각 백지화" 요구
"국민 불편 줄이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편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편집)

대한의사협회가 개인 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의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자료를 보면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데 있다. 개인의 질병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수집과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청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면서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 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진료내역·처방내역)를 제공하다 비판을 받은 사례를 짚었다.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공단의 업무에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의협은 "지금 당장은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지만 추후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는 유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됨에도 오히려 건보공단이 나서서 개인 건강정보를 유출했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환자의 성명, 주소, 병력, 처방 약품 등은 개 건강정보"라고 지적한 의협은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하라"고 요구한 뒤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약을 지을 곳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분업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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