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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100% 의사 배상 판결 우려
의협, 의료사고 100% 의사 배상 판결 우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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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특수성 무시 방어진료 부추길 듯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15일 법원의 내시경 의료사고 관련 판결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로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은 15일 내시경을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환자 소송에서 의사가 100%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의사 역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의료 관련 판결과 달리 이번 판결은 100% 의사에게 책임을 지웠다"며 "이번 판결로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쓴 채 환자를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러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의료계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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