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특수성 무시 방어진료 부추길 듯
대한의사협회가 15일 법원의 내시경 의료사고 관련 판결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로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은 15일 내시경을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환자 소송에서 의사가 100%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의사 역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의료 관련 판결과 달리 이번 판결은 100% 의사에게 책임을 지웠다"며 "이번 판결로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쓴 채 환자를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러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의료계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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