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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조제선택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잃어버린 조제선택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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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공단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재차 비판
약국조제료로만 3조 8480억 원...약국당 1억 7700만 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방문 약사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민 선택분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방문 약사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민 선택분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굳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스스로 병의원이나 약국 중 선택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분업을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의협은 14일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만성질환자를 방문해 적정투약 모니터링, 유사 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7월부터 하겠다고 밝히자 이미 한 차례 반박했다.  

두번째 발표된 15일 의협 성명서는 14일 건보공단 해명에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의협은 15일 성명서에서 "약을 조제할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를 약사에게 지급하고도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은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조제료로만 3조 8480억 원을 약국에 지불했다. 약국 한 곳당 약 1억 7700만 원의 조제료를 지급한 셈이다.

의협은 "약사회는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하지 말고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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