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정심 소위서 논의 예정이었지만 차기 소위로 결정 미뤄
일부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제시 2.7% 동결 또는 인하 주장
일부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제시 2.7% 동결 또는 인하 주장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수가협상 결렬로 결정하지 못한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14일 오후 2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원급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9일 소위원회로 유보했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건정심 위원은 "의원·치과 수가인상률은 물론 내년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논의 또한 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계 수가인상률은 19일로 예정된 차기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가인상률에 대해 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원·치과 수가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부 가입자단체에서 공단 최종 수치를 기준으로 인상률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5월 30일부터 1일까지 이어진 마지막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협 2.7%, 치협 2.1%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수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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