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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개원의협의회장 선거 후보 등록 논란
개원의협의회장 선거 후보 등록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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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제명 받은 회원 회장 후보 자격 없다" 문제 제기
대개협 11일 긴급 상임이사회, 의협 대의원회 유권해석 받아들이기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6월 23일 새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한개원의협회가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의 회장 후보 등록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 징계(제명)를 받은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이 대개협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오후 7시 30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의 회장 후보 등록 가능 여부 ▲당연직 부회장의 감사 겸직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징계를 내린 회원이 대개협 회장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 두 개의 조직(산부인과의사회 VS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 활동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소속 회원 32명(17명 징계, 15명 제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문제는 산부인과의사회 제명 대상자 명단에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정통성 문제와 함께 제명을 한 김동석 회장이 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열린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논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회장 후보 등록 자격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현재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인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이 감사 후보로 등록한 데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개협 회칙과 의협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장 및 부회장 등의 임원은 상임이사회를 구성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이고, 감사는 위원회 사무를 감사하는 주체이므로 동일인은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문제를 대개협에서 해결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두 의사회가 서로 양보하거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의 회장 후보 등록 자격 여부를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힌 노 회장은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감사를 겸직하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이 감사를 하게 된다면 회장직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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