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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렬' 의원급 수가협상, 페널티 가능성은?
'2.7% 결렬' 의원급 수가협상, 페널티 가능성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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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관례대로 페널티 줘야" VS "원점에서 재논의" 의견 상충
의료계 "일방적 수가에 페널티까지 부당"...정치권 "불필요한 자극 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과 치과계 2019년 수가협상 결렬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의원과 치과계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 부여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요양기관단체의 수가는 건보공단 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에서 건정심 재정소위원회가 결정한 페널티 요율을 삭감 한 후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과와 치과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이 너무 낮아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6월 1일 새벽 종료된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의원과 치과계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 각각 2.7%와 2.1%를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건정심은 이런 의원 2.7%, 치과계 2.1% 등 건보공단 최종 제시 수가인상률을 보고 받고, 의원과 치과계 최종 수가인상률 결정을 건정심 재정소위원회에 넘겼다.

이날 수가협상 결과 안건 심의에서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관례대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계에 페널티(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 즉 수가 삭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수가협상 페널티를 논하기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과 치과계 2019년 수가협상 결렬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의원과 치과계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 부여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수가협상 회의장에서 의협측 협상단인 연준흠 보험이사(왼쪽)와 방상혁 상근 부회장(오른쪽)이 고심하고 있다.ⓒ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과 치과계 2019년 수가협상 결렬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의원과 치과계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 부여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수가협상 회의장에서 의협측 협상단인 연준흠 보험이사(왼쪽)와 방상혁 상근 부회장(오른쪽)이 고심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4개 요양기관단체 수가협상 타결과 2개 단체 결렬 내용을 보고했다. 결렬 단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결렬 단체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자신들의 억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아 결정은 건정심 재정소위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건정심 위원들의 의원과 치과계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페널티 부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 전 임원은 "정부 측도 병원 수가인상률을 2.1%로 계약하고, 의원 수가인상률을 2.7%로 제시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역대 수가협상을 봐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인상률 차이가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의원 수가협상 결렬은 가입자 주도로 추가소요예산(밴딩)이 너무 적게 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모 전문과의사회 임원은 "의료계는 지난 10여 년간 수가협상 결정 구조와 건정심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특히 건정심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위주로 추가소요예산을 정하고, 요양기관단체들이 0.1%라도 더 얻기 위해 경쟁을 시키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핵심이었다. 이런 식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의원 수가인상률을 제시해놓고, 페널티까지 준다면 의료계가 강력하게 투쟁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모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도 수가협상 결렬로 격앙된 의료계를 페널티를 줘서 더 자극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수가인상률 3.2%로 계약한 의원이 올해 최종적으로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이 2.7%라는 것은 문케어 추진과 별도로 생각해도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정서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가인상률 결정은 정부는 차치하고라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정심 재정소위서 페널티가 부여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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