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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시행하면 정부 약가 협상력 약화될까?

선별급여 시행하면 정부 약가 협상력 약화될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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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상력 약화 우려 있어 대책 마련 필요"
필수급여 대상과 선별등재 대상 구분...건정심 보고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해 비급여된 약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선별급여' 등재가 예고된 가운데 선별급여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약가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선별등재 추진안을 보고했다.

비급여됐지만 사회적 요구가 큰 암과 희귀질환 약의 본인부담률을 50%, 80% 높여 지원하는 게 선별등재 방식의 뼈대다. 일반 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암과 희소질환은 5%, 10%로 본인부담률이 낮다. 복지부는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항암제를 제외한 일반약은 2018∼2022년까지 선별급여 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선별급여 등재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급여협상에 실패해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만큼 높은 협상 가격을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시행으로) 협상력을 상실하면 약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약가 상승을 예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급여화 여부를 우선 검토해 필수급여해야 할 약은 현재의 급여등재 기준과 방식을 흔들림 없이 고수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검토를 거쳐 필수급여화 대상 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야 선별등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약값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필수급여화 대상 약과 선별등재 대상 약을 명확히 나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필수급여화 대상 약으로 분류된 약이 협상 실패로 한동안 비급여로 남게 될 경우 필수급여화 대상 약은 본인부담률이 100%인데 그보다 급여화가 덜 필수적인 선별등재 약은 본인부담률이 50%, 20%로 낮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급여 중인 약의 기준 확대를 통해 비급여 부담을 우선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적응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면역항암제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 정책에 기대 급여범위를 넓힐 수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선별급여 대상 약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와 학회별 의견을 들을 계획인 만큼 전문가의 목소리가 항암제나 희소질환 치료제의 급여 및 선별등재 여부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기준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은 급여 중인 1676개 품목 중 25%인 415개 품목에 달한다. 비항암제가 367개 품목, 항암제가 4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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