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오른쪽)가 의협 회비 선납제도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과 의협 발전 기금으로 첫 월급 1개월 분을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