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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 왜 숨기나?
심사평가원,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 왜 숨기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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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 불법 아니다" 밝히면서 분할청구 현황 공개는 안해
바른의료연구소, "검찰·경찰 기소 이유 때문에 눈치보나" 지적
<span class='searchWord'>바른의료연구소</span>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난 5년간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span class='searchWord'>바른의료연구소</span>는 심사평가원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난 5년간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바른의료연구소가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1인 1병 감염관리 지침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찰이 분주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한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오히려 분주를 장려하고 있고, 지질영양제가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분주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은 미국에서도 지질영양제를 분주하고 있고, 제조사 역시 분주를 간접 인정하고 있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질영양제의 분주가 불법이라면 의료기관이 분주(분할투여) 후 분주한 만큼 청구하는 분할청구를 심사평가원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년간 연도별로 분할청구와 병단위 청구를 구분해 청구건수·청구금액·삭감건수·삭감금액 등의 자료를 정보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의 비공개 결정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제품명 공개가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품명을 이니셜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는 분할청구와 병 단위 청구를 전혀 구분하지 않았고, 청구 건수도 각각의 분할청구 또는 병단위 청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명도 연번으로 처리해서 지질영양제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해 결국 심사평가원은 분할청구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가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기관에서 0.5병씩 2회 분할투여 후 1병을 청구한 경우라면 병 단위와 분할청구를 구분할 수 없겠지만, 0.5병씩 분할 투여하고, 2회로 청구한 기관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할투여가 아니라 분할청구 현황을 요청한 것임에도 분할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심사평가원이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분할청구 현황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삭감사례가 꽤 있었던 것에도 주목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 6만 6346건(청구금액 43억 4787만 원)의 지질영양제 청구 중 0.1%에 해당하는 67건(411만 원)을 삭감했는데, 특이한 점은 삭감건수와 삭감률이 2013년에 제일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에 0.32%에 달하던 삭감률이 2017년 0.02%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삭감을 피하고자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에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평가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같이 '분주가 불법이 아니다'는 답변을 대외적으로 밝혔음에도 심사평가원이 지질영양제의 분주 후 분할청구 현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심사평가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심사평가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황 파악에 실패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을 심사평가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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