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
정부가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신고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 관리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 등급별 신고 및 허가 기준과 절차, 안전 관리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장비, 전담인력 등 세부요건 등을 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2017년 12월 12일 공포, 2018년 6월 13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장비,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긴급상황실 업무 수행 운영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안전 관리 등급을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질병 유발 정도 및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분류하고 1등급과 2등급 취급시설은 설치·운영 신고의 대상으로, 3등급과 4등급 취급시설은 설치·운영 허가의 대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종류,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인체 위해성 방지에 필요한 설비·인력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 관리자 등을 두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에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 구역 등에 대한 출입 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손실 보상의 대상 및 범위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