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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된 의원급 환산지수, 어떻게 흘러가나?
'결렬'된 의원급 환산지수, 어떻게 흘러가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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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건보공단 최종 인상안 2.7%로 확정 가능성 높아
과거 결렬 후 건보공단 최종안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 있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장에서 건보공단의 제시안에 낙담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수가협상 회의장에서 의협측 협상단인 연준흠 보험이사(왼쪽)와 방상혁 상근 부회장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기며 이어진 협상에서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의협신문 김선경

2019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향후 절차와 결과 도출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최종 제시안인 환산지수 2.7% 인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기며 이어진 협상에서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의협이 밝힌 최종 제시안은 환산지수 2.8% 인상이다. 이는 수가협상의 관례로 알려진 비공식적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이다.

최근 6년 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단계(대개 0.1%) 낮은 수치로 건정심에 보고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결렬을 앞둔 관례와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결렬된 수가협상 막바지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안보다 낮게 건정심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의협이 밝힌 2.8%가 아닌 2.7%로 건보공단 제시 수치가 나온 이유다. 이 수치는 6월 8일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은 논의를 거쳐 6월 30일 확정 발표를 하고 이는 곧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로 고시한다.

의협이 지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 건정심은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1차 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건보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또다시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부대결의에서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고 덧붙인 것이 잘못 알려진 것.

의협은 2014년도∼2018년도 협상을 내리 체결했기 때문에 부대결의의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 조치'라는 문구에 해당 사항이 없다.

수가협상은 결렬됐지만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이 건보공단 최종안보다 높아진 경우도 있다.

치협은 2013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최종안인 환산지수 2.5% 인상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당시 수가협상 도중 양측이 합의한 '치협과 공단이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연구한다'는 부대조항을 건정심이 인정하면서 최종 환산지수는 2.7% 인상으로 고시됐다.

다만 의협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수가협상 도중 합의한 부대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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