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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대한개원의협의회 "서비스발전기본법, 반드시 저지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서비스발전기본법, 반드시 저지할 것"

  • 최원석 기자/이승우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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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규제프리존법 야당 중점법안 포함 반발
"보건의료정책, 수익성보다 국민 건강권 우선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야당 중점법안 목록에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된 데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경제 논리 기반으로 한국 의료제도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중점법안 목록에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됐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자리 창출 핵심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법안이다.

대개협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꼽았다.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민간 위촉위원이 위원을 맡는 구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주된 정책 방향은 친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개협은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서발법이 제정될 경우 결국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대개협은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는 '미니' 서발법이라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규제 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여러 법안과 제도를 정상화 하는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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