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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 3개로 확대

이달부터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 3개로 확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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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 인정 2개→3개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달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의 급여 인정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1일부터 위와 같은 급여 기준 변경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 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됐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잇따라 왔다.

이에 정부는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한 것.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1.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 (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가)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나)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다)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 
    (1) 장골동맥류: 단경 3.0cm 이상 
    (2) 그 외의 경우, 사례별 인정
   나) 투석도관을 제외한 동정맥루  
   다) 혈관 파열 
   라)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 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
   마)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 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흉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TRUNK TYPE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 최대 3개

  2) 복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BODY 
     - BIFURCATED TYPE 또는 AORTO-UNI-ILIAC: 1개

   나) EXTENDER 
     - BODY EXTENDER 
 : Type I endoleak 의심시 1개 
     - ILIAC EXTENDER: 일측 최대 2개
     - ILIAC BRANCH STENT GRAFT: 일측 1개
  
 3) 말초혈관용 STENT GRAFT: 혈관당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 (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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