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인상률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
병원협회 "보장성 강화 정책서 수가 부족분 반영해 달라"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2.1%에 합의했다.
병원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병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회원병원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이 정상화돼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앞으로 병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2.7%와 2.1%를 놓고 간근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2017년 5월 3일 제5차 건정심 의결을 근거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3년 5개월 약 3000억원)을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에서 연계 차감((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병원 0.06%, 의원 0.14%) 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