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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 징계결정, 의협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운영
중앙윤리위 징계결정, 의협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운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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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 공고' 게시판 신설 30일 이상 공고 및 '의협신문' 지면 1회 공고

대한의사협회는 중양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 '공고게시판'을 신설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제7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4월 22일)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제32조/공고의 방법과 범위) 개정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 최종결과를 의협 홈페이지와 <의협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에는 지년 1회 공고를 하고, 의협 홈페이지에는 '공지·뉴스' 메뉴 내 '징계결정 공고' 게시판을 신설해 로그인 회원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징계결정 공고' 게시판 내 공고들은 30일 이상 경과하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공고의 방법 및 범위) ① 위원회가 회원 등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의 소속 지부 또는 해당 산하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의협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방법과 범위) ① 위원회가 회원 등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의 소속 지부 또는 해당 산하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의협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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