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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T·MRI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선봬
보건복지부, CT·MRI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선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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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바뀌지 않아 기술 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7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 비율이 0.3%까지 낮아지면서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손질하고, 올해 2월에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열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에는 ▲(공통기준)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 상향 조정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 추가 ▲전신촬영용 MRI의 제출영상에 '몸통 영상' 추가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인력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중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1차 교육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1차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공통기준 및 CT, MRI 기준' 관련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의검사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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