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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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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계획 밝혀...공용윤리위 지정 확대 추진
"생명 연관, 충분한 설명 위한 수가 지급...의사 설명기술 아직은 부족"
이윤석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
이윤석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IRB) 구성이 힘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인 등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하 정책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그간 정책원의 활동과 향후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명희 정책원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이 정책원장과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제도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차에 걸쳐,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 등 총 74곳이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2월 3일 이후 5월 28일 현재까지 총 2만 4559명이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전북, 충남, 인천, 대전, 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등록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79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6곳, 의원(호스피스 전문기관) 1곳 등 총 142곳으로 총 3337곳의 등록 대상 의료기관의 4.3%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지금까지 연명의료 중단 계획서 등록자는 4378명, 이행서 통보 건수는 7845건이다. 

[이하는 이 정책원장과의 일문일답]

ⓒ의협신문
ⓒ의협신문

Q.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원장=4차 산업혁명 맞아 생명윤리의 적용은 과학이나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생명과학 발전을 강조함에 따른 폐해도 고민해야 하지만,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Q.생명윤리를 다루는 데 어려움은 없나.
=윤리 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나 가치를 주장하기에 양보가 없어 어렵다.

Q.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전원합의 가족 범위가 너무 넓어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직계존비속 전원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 가족 전원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직계존비속에는 친가, 외가가 다 포함된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다 보니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젊은 환자의 결정을 치매환자 할머니가 결정해야 한다거나, 성직자나 성직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어렵다. 

그래서 합의 가족범위를 1촌 이내의 범위 즉, 부모, 자식, 배우자(미성년자 제외) 등으로 축소하자는 데는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 가족범위 외에 의료계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협신문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의협신문

Q.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것으로 안다.
=지난 5월 24일 공용윤리위원회 8곳의 의료기관에 지정했다. 앞으로 1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 확보다.

김명희 사무총장=공용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구조다. 그래서 최근 8곳을 지정했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수가 외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수가는 최하 7만원(요양병원)~15만원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김 사무총장=현재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기관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을 안배해 1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다. 활용도가 높으면 추가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Q.아직은 의료인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설명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삶을 마무리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는 취지에서 수가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의사들의 설명 테크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의사 대상 심화교육을 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2회 심화교육을 했는데 60여 명이 참가했다. 의료인이 성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 마감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한다.

Q.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나.
=애초 처벌에 대한 큰 논란은 없었다. 지금은 '환자 의사와 결정에 반해서 연명의료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Q.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죽음은 굉장히 사사로운 일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법이라는 것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라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 친구들과 이별 과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사망에 이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별을 준비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나. 부디 바쁘더라도 환자가 유일한 이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이 아니라 문화로 배려해 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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