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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력 가정, 2년마다 '국가검진 마음건강 상담' 추진

자살이력 가정, 2년마다 '국가검진 마음건강 상담'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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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국가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 포함
자살예방법 제정 후 자살률 17%↓..."마음건강 상담, 자살률 획기적으로 줄일 것"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자살 이력이 있는 위기가정 등에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자살 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경우 생명 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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