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중재·약사법 위반 2심도 유죄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민 대표가 몸담은 동아에스티가 2009년부터 5억 8682만 원을 횡령하고, 56억 원대 리베이트 등을 전주 지역 병·의원에 제공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민 전 대표를 석방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배임중재·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민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임직원 9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아에스티는 민 대표 구속 이후 공석이 된 대표 사장 대신 엄대식 회장을 임명, 비상상황을 돌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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