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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거 지연 책임, 왜 의료기관이 지나"
"의료폐기물 수거 지연 책임, 왜 의료기관이 지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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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공정위 제소 이어 복지부 책임 강화 촉구..."환경부만 믿지 마라"
처리업체 보건소 관리·처벌 검토 요구...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청구강좌 개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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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지연 또는 미수거 책임을 귀책사유가 있는 처리업체가 지도록 하고,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권을 지역 보건소로 이관해야 한다."

개원가가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해 의료폐기물 지연 또는 미수거로 인한 감염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8일 개최한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폐기물 지연 또는 미수거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문제 등 처리업체 관련 문제점들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한승 의원협회장은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처리 시설 증설 등 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담합 등의 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서는 지난 4월부터 급여화된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청구 안내 등 강좌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송민섭 의원협회 부회장은 "초음파는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를 떠나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술기"라며 "상복부 초음파 외에도 갑상선, 경동맥, 심장 초음파 강의를 개설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송한승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급여화가 된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 역시 "의료계는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예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학문적 근거, 보험 적용 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해 회원에게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손현배 학술부회장은 "급여를 청구할 때 참조란에 환자 주증상, 왜 초음파를 했는지, 결과를 입력해야만 한다.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현지조사 등을 대비해 영상, 기록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다. 2차로 검사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1차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 제기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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