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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엄연한 범법 행위"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엄연한 범법 행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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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공문 발송
일부 병원서 초과근무 기록 못 하도록 압박 제보…"전공의법 취지 퇴색"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해 말부터 전공의법의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 조항이 시행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현행 전공의법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4주 기간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기도 하며 이 경우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가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수련환경 개선하려는 것에 뜻을 두기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이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차원의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도 전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실제 과태료·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법 위반을 피하려고,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며 수련병원 또한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회원은 소속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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