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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급여해달라던 다국적 제약사 급여 연계제는 외면

빨리 급여해달라던 다국적 제약사 급여 연계제는 외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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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급여 연계 시행 4년간 신청 0건 '이중적'
"KRPIA 늘어난 급여등재 기간 정부 탓 몰아"

급여등재 시기가 지나치게 길다며 등재 기간 단축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작 등재 시기를 줄일 수 있는 '허가 급여 연계제도' 신청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 이후 급여신청을 한동안 하지 않는다든지, 심평원의 자료보완 요구에 보완 기간을 몇 개월씩 끌거나 아예 급여신청을 중간에 자진 취하했다가 다시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등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외면하면서 길어진 등재기간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이중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8일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허가와 급여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허가 급여 연계 제도'가 2014년 9월 시행됐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급여등재 기간이 길다며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막상 제도를 도입하자 한 건의 신청도 하지 않더라는 것.

자사에 유리한 급여협상 시기를 판단하느라 허가와 급여를 연계하는 제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의 유불리에 따라 등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제약사의 사정으로 늦어진 급여신청 기간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단체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한국의 항암제 급여 등재 기간이 허가 후 평균 789일(2014~2017년)에 달한다며 정부가 급여등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항암제를 포함해 국내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은 '제약사 신청 이후' 평균 178일이 걸렸다.

양측의 차이는 우선 산정 시작일이 다르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급여등재 기간을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한 이후'부터 산정하고 있지만 KRPIA는 식약처 허가 이후부터 제약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등재 기간을 산출했다.

한국의 보험급여제도는 일단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한 뒤부터 급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절차를 한 발짝도 밟을 수 없다. 제약사들은 허가 이후 수개월 동안 협상 준비를 하고 협상의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한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과장(보험약제과)는 "제도적으로는 허가와 동시에 급여 신청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전략적인 판단으로 급여 신청을 늦추면서 심평원과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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