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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3기 출범, 김교웅 위원장 "한방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한특위 3기 출범, 김교웅 위원장 "한방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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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협 상임이사·개원의 위원 구성...변호사 2인 위촉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사이비·불법 한방의료 퇴출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제3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제3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교웅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구로정형외과의원)을 위촉했다.

김교웅 신임 한특위 위원장은 1982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시 구로구의사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위원을 역임했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의협 상임이사진에서는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한특위 부위원장으로, 박종혁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의협 의무자문위원인 임민식·황지환 원장과 정책자문위원인 박광재 원장은 위원으로, 의협 법제자문위원인 김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각 전문학회·의대·대학병원에서 추천한 응급의학과·재활의학과·혈액종양내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소화기내과·생리학교실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로 했다.

한의계의 면허 외 의료행위를 진료 현장에서 점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임명했다.

1기(유용상 위원장)와 2기(권철 위원장)에 이어 3기 한특위를 이끌게 된 김교웅 신임 한특위 위원장은 "전임 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법 한방의료의 위험성과 한약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의계는 여전히 학문적 배경과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소중한 신체에 대한 침해와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군 탐지를 할때도 초음파를 쓰는 데 한의사는 왜 못쓰게 하냐'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고기를 찾는 것과 신체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냐"고 반문한 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 역시 잘못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르고, 진단법과 치료법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한의계 일각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제 등 전문의약품을 상비약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면허를 받지 못한 한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겉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의사의 권익을 위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만들어 의사에게는 의료행위만을,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정하고,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외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 행위는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자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위해 의료는 물론 한방 의료행위·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국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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