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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사용 조장...한의협 중앙회 자격 있나
전문약 불법 사용 조장...한의협 중앙회 자격 있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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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국민 생명 위협"
"한의사협회 불법행위 조장·방조...정부 법적·행정적 조치 취해야"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사진=pixabay]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사진=pixabay]

한의사들의 중앙회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안내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 이사회를 열어 신바로정·레일라정·에피네프린·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단체인가"라고 지적한 의협은 "그렇게 우수성을 주장해 오던 만병을 통치하는 '한약'이 있음에도, 의과 의약품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불법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의사협회가 의과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현행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결정을 한 적이 있다.

심평원의 삭감결정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신바로 캡슐이나 아피톡신주사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심평원의 삭감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2014년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협은 "의과 의약품과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행위도 한의사도 아니다"면서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한의사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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