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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한 울타리라도 약국 개설 가능
의료기관과 한 울타리라도 약국 개설 가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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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일한 부지라도 종속·담합 아니라면 개설 허용해야"
"의약분업 근본취지 공간적·기능적 독립...등록거부 위법"
대법원이 한 울타리에 여러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과 연결된 단층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대법원이 한 울타리에 여러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과 연결된 단층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여러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세운 건물이라는 이유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A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은 A씨가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단층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창녕군수에게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창녕군수는 약사법을 들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층 건물은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고,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며, 4층 건물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점 ▲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단층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단층 건물과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점 등을 들어 단층 건물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개설등록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층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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