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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신설 '속도'
의료계-정부,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신설 '속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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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복지부 등 수가신설 업무협의서 의견 교환
복지부 "수가 신설 사유 타당…우선 해결사안 검토"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단이나 치료를 앞둔 소아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진정관리 수가 신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신설 업무협의'를 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아 환자의 경우 진단·치료 시 불안 감소와 안전을 위한 진정 과정이 필요하다. 소아 진정의 경우 과정뿐 아니라 검사나 시술 종료 후에도 호흡 및 심박동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전담 간호사 1인을 배정해 외래에서의 진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1인으로는 월간 88건(지난해 11월 기준)의 진정 관리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하고 지속적인 소아 진정 관리를 위해 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검사 및 시술 시 의사가 경구 진정제 또는 정맥주사 진정제 투여를 통한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 1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소아 진정관리료를 제시했다.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의가 참여해 개발한 진정진료지침 보유(연간 1회 업데이트) ▲전문의·간호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정관리팀이 있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 대처 가능 ▲진정관리팀의 진정관리교육 정기 이수 등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입원·외래를 구분하기보다 환자 안전관리를 고려해 소아 환자가 진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등을 상담할 필요가 있다. 또 진정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외래·입원을 별개로 구분치 말고 환자 안전관리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진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많지만,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환자에게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며 "수가 신설을 통해 향후 전국 어린이병원 전체에서 전담인력이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환자 안전을 위해 수가 신설은 필요하지만, 시행자는 의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산정 시 장비 등의 영향이 거의 없어 수가 산출요소가 위험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만족할만한 수준일지는 우려된다"며 "시술자와 추가인력이 구분되는 점이나 감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등이 정해지면 수가 신설 사유는 타당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약제 기준·적용 유형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하므로 검토 후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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