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용인·의정부·평택, 충남 보령·서산·태안·홍성군 주민 대상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유무 조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석면피해의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설문조사·진찰·흉부 X-ray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유무를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발병이 의심되면 흉부CT 등 2차 조사를 실시하며, 최종 질병 발병이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석면공장·수리조선소·슬레이트 밀집지역·자연발생 석면지역 등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슬레이트 밀집지역은 만 50세) 주민들이다.
대상지역은 경기도는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충청남도는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이다.
슬레이트 밀집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대상지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석면취급 일용직 근무자 등 직접적인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을 통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조사는 대부분 센터가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검진버스를 이용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장조사를 시행하고, 개인이 직접 전화신청할 경우엔 예약된 일정에 따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문의: ☎ 041-570-3813).
이용진 센터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은 "석면피해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질환으로 나타난다"며, "석면피해가 의심되거나 대상지역의 주민께서는 꼭 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2009년 문을 연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석면피해를 진단·치료·연구·관리하는 국가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