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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11월까지 석면피해 의심지역 건강영향조사
순천향대천안병원, 11월까지 석면피해 의심지역 건강영향조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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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용인·의정부·평택, 충남 보령·서산·태안·홍성군 주민 대상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유무 조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석면피해의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설문조사·진찰·흉부 X-ray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유무를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발병이 의심되면 흉부CT 등 2차 조사를 실시하며, 최종 질병 발병이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석면공장·수리조선소·슬레이트 밀집지역·자연발생 석면지역 등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슬레이트 밀집지역은 만 50세) 주민들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용진 센터장이 건강영향조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주민들을 맞아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용진 센터장이 건강영향조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주민들을 맞아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상지역은 경기도는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충청남도는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이다.

슬레이트 밀집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대상지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석면취급 일용직 근무자 등 직접적인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을 통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조사는 대부분 센터가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검진버스를 이용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장조사를 시행하고, 개인이 직접 전화신청할 경우엔 예약된 일정에 따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문의: ☎ 041-570-3813).

이용진 센터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은 "석면피해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질환으로 나타난다"며, "석면피해가 의심되거나 대상지역의 주민께서는 꼭 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2009년 문을 연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석면피해를 진단·치료·연구·관리하는 국가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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