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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사용 확인 '깐깐해진다'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사용 확인 '깐깐해진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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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원기준 개정…사용 내역 해당 진료과장 서명 의무
5월 14일부터 적용, 수가 가산금 병원서 유용 원천 차단 위한 조치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외과·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이 상반기·하반기별로 지원실적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중앙보훈병원 등 일부 병원이 수가 가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본지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안'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하고 5월 14일부터 수가 가산금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해당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했다.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은 2009년 7월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로 외과·흉부외과가 어려워지자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진료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수련병원이 수가 인상액을 해당 진료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2010년 국정감사)이 있었고, 최근 본지 취재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보훈병원이 수가 가산금을 해당 진료과목 및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 시행일   - 이 기준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한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시행일 2018년 5월 14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개정안을 통해 수가 가산금액 대비 외과는 60%, 흉부외과는 3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외과 월 100만 원, 흉부외과 월 150만 원)을 필수적으로 지급하도록 했고(매월 지급 원칙), 전공의·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해당 전문의 및 간호사),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전공의·전문의 등에게 퇴직급여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를 산 경우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반의, 의료기사는 특별히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용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외과 또는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준 개정에 따르면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 연도 전공의 정원 정책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이 감축된다.(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 차 총 정원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이면 1명 감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정은 심사대상 기간에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의사항으로 ▲제출 서류에 지급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고, 지급 날짜가 다르다면 목록 역시 별개로 나눠서 작성할 것 ▲서류 목록은 반드시 시계열(지급 월 순) 정렬할 것(제출 서류도 동일) ▲서류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준비·작성할 것 ▲서류 목록에 명시된 연번을 반드시 제출 서류에 따로 표기할 것 ▲외과와 흉부외과 서류 및 목록을 따로 작성(준비)해 제출할 것 ▲지원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 수련병원이 외과 60%, 흉부외과 30% 가산금 사용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병원이 가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히 학술지원금을 지원도 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진료과목 과장의 가산금 사용 서류에 서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이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측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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