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1회 법제세미나 개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지난 12일 제1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법제세미나를 열고 의료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임원 20여명,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권선범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병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장과 이성민 의협 법제팀장이 각각 '국회의 입법 과정 및 대국회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국회와 정부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정리 실무'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실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처리 과정, 국회 관계자와의 접촉 때 때려해야 할 점,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유의 사항 등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회 임원들은 이번 국회 입법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의견서 정리와 제출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민성기 회장은 "진료실에서 진료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품위를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의사들도 각종 규제 법안·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번 법제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의료 관련 법안에 적극 대처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의견 제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