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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 '건강권' 집중 조명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 '건강권' 집중 조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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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교수 19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발표
'의료법학' 하반기 논문 접수 5월 20일 마감
의료법학 표지. ⓒ의협신문
의료법학 표지.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에 대해 집중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서울의대 법의학교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의료제도·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적 성과를 발표, 의료법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4월 24일 의료관련 법 현상에 관심이 있는 민법·헌법·공법 학자를 비롯해 판사·검사·변호사·의학자·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관·제약사·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의기를 투합, 창립의 닻을 올렸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와 월례 학술발표회·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간 2회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발행하고 있다. 

6월 30일 발간 예정인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는 5월 20일 원고를 마감한다.

제출서류는 ▲논문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투고논문 등이다. 

문상혁 출판이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논문 접수부터 심사 전체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https://lawmed.jams.or.kr)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이나 논문 투고 절차에 문제가 생겨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lawmoon@bau.ac.kr)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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