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 하반기 논문 접수 5월 20일 마감
대한의료법학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에 대해 집중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서울의대 법의학교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의료제도·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적 성과를 발표, 의료법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4월 24일 의료관련 법 현상에 관심이 있는 민법·헌법·공법 학자를 비롯해 판사·검사·변호사·의학자·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관·제약사·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의기를 투합, 창립의 닻을 올렸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와 월례 학술발표회·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간 2회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발행하고 있다.
6월 30일 발간 예정인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는 5월 20일 원고를 마감한다.
제출서류는 ▲논문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투고논문 등이다.
문상혁 출판이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논문 접수부터 심사 전체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https://lawmed.jams.or.kr)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이나 논문 투고 절차에 문제가 생겨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lawmoon@bau.ac.kr)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