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환자 납득할 만큼 본인부담금 낮춰야"
지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지만,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박현철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음파 급여화 안착의 걸림돌은 예비급여의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률"이라고 밝혔다.
현재 같은 증상에 대해 첫 상복부 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30%지만 많은 경우 두번째 시행부터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로 전환된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초음파 시행 가격은 2만8000천원 수준에서 7만원대까지 높아진다. 같은 증상에 의한 같은 초음파 시행임에도 가격이 3배가량 차이가 나니 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현철 이사장은 "담낭용종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 급여 적용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나머지는 두 번째 부터 예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를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환자가 납득할만큼은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에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월별 20만건의 청구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4월 한달간 개원가에서 청구한 상복부 초음파는 4만여건에 불과하다. 병원급 이상의 청구건수를 합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5월 들어 상복부 초음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회원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라며 "청구했다가 삭감될까 초음파를 꺼리는 모습도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파악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일선 의사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급여화에 따라 환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급여화에 따라 질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춘계학술대회에는 복부초음파 판독법과 보험청구법와 질의응답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참여 회원들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보험 급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며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정확히 안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박현철 이사장이 퇴임하고 이준성 신임 이사장의 취임했다.
이준성 신임 이사장은 "그간 여러 이사장들이 학회를 이끌며 교육에 대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제는 학술적인 학회 본연의 업무 충실해야 할 때"라며 "연구 활성화와 여러 초음파 치료·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