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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확정
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확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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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케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K씨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K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고열과 가슴·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 27일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씨는 신씨의 진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16년 11월 25일 열린 1심(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수술과 원고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입원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퇴원한 점,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해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는 진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 양형 사유를 무겁게 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의 비밀을 누설한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수술 사진·간호일지·지방흡입 수술 전력이 있다는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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